▲ 사진=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 / 연합뉴스
▲ 사진=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앞)씨와 사장 임모씨 / 연합뉴스


오늘(11일)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관계자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전직 공무원인 1명을 입건했으며 향후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제공되는 뇌물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 형법에 따라 제3자 뇌물취득죄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중간 전달자' 또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입건됨에 따라 뇌물을 공여한 인물과 받은 인물도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입건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건된 전직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아레나는 거액의 탈세 혐의로 최근까지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실소유주 강모(46·구속) 씨 등 7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탈세 혐의 뿐만 아니라 아레나의 장부에서 구청과 소방 공무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돼 뇌물공여 의혹도 받고 있다.

아레나는 또 이 클럽 경호업체 대표가 2016년 클럽 근처 룸살롱에서 논현1파출소 경찰관에게 현금 뭉치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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