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며 그 뜻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률을 바로 무효화하면 법의 공백이 생기거나 사회적 혼란이 우려될 때 국회에 시한을 주고 법 개정을 유도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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