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하는 등이 법안 발의

발행일 2019-04-11 16:04: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노조원이 파업하는 기간에 대체 근로를 허용하고, 파업 시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해 점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정부 출범 후 대기업 강성노조 등 노조권력의 비대화로 기업경영여건 악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파업 기간 대체근로와 파업 사업장 모든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 투표 때 파업 기간 사전 공지 및 투표일 4주 이내 파업 실시 등이 포함됐다.

또 위법한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노조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꿔서 무분별한 파업시도를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악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연쇄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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