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일본어, 중국어 가능한 공인중개사 생긴다

발행일 2019-04-14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국내 적응기 외국인에게 원활한 부동산거래 지원

대구시가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한다.

대구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가 가능하다.

지정기준은 접수 대구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다.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실무·소양과 언어능력(쓰기, 듣고 말하기)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선정된 업소는 7월 중으로 지정서를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 홈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만8천여 명이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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