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의 시작은 방향지시등 켜기

발행일 2019-04-15 14:26:3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교통사고 예방의 시작은 방향지시등 켜기

이동식

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하인리히 법칙은 한 번의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큰 재해와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29:300이라는 점에서 ‘1:29:300 법칙’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사소한 문제를 내버려 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개념이다,

이같은 법칙이 존재함에도 운전자들이 사소하게 여겨지는 법규 중 한 가지가 방향지시등 점등이다.

방향지시등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반드시 켜야 하며, 심지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라도 좌회전할 때는 왼쪽,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또한 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데 켜지 않고 무리하게 진로 변경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 간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민신문고 등 경찰관서에 신고 된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운전이 아닌, 사소한 법규위반에서부터 시작된다.

운전자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로변경을 한 경우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 교통문화지수’에서 경북은 17개 시・도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운전행태 영역 중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전국 평균 점등률(71.51%)에 크게 못 미치는 65.31%로 꼴찌 울산광역시에 앞선 16위로 심각한 수준이다.

방향지시등 사용은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손쉬운 안전운전이며, 양보와 배려운전이자 대형사고 예방의 시작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진로 변경할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 켜기를 준수해야 한다.

이동식 경감(청송서 부동파출소장)

이동식 경감(청송경찰서 부동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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