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동료의 몸을 만진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구미의 한 도로에서 차에서 내리던 남성 직장 동료 B(41)씨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달 모두 3차례에 걸쳐 B씨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됐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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