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아파트 신축 공사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소음 진동 관리법상 시정조치 후 소음 기준이 충족되면 하루 또는 이틀 후 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장 소음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 및 단속 강화,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대구 8개 구·군청에 따르면 소음 피해 민원 건수는 2016년 2천875건, 2017년 3천275건, 2018년 2천944건 등 매년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다.

올들어 4월 현재 공사장 소음 피해 민원은 822건으로 매월 200여 건의 소음 피해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131건, 2017년 110건, 2018년 97건, 올해 4월 현재까지 49건에 불과했다.

남구 봉덕동 주거지역 주택재개발 공사 현장은 지난해 6월 착공 이후 지난달 7일까지 소음 관련 민원은 무려 90건 넘게 접수됐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단 여섯 차례에 불과했다. 공사는 하루만인 8일부터 재개됐다.

수성구 범어동 상업지역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역시 지난해 10월 착공 이후 지난 6일까지 소음 민원 69건이 접수됐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이 미미한 데는 기준치 이하의 소음 피해 민원이 접수되는 이유가 가장 컸다.

공사장 소음 피해를 판단하는 기준 및 단속 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 소음 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과 저녁 60㏈ 이하, 주간 65㏈, 야간 50㏈ 이하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간 70㏈, 야간 50㏈ 이하다.

주민 김재순(66·여)씨는 “기준치보다 낮다고 해서 소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지 않으냐”며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뿐이다. 공사장 소음으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국회의원은 2017년 8월 공사장 소음 기준을 평일과 공휴일로 나눠 소음 기준을 차등 적용하거나 금지하는 등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실제 영국, 홍콩 등에서는 공휴일에는 공사를 금지하거나 사전허가가 된 곳만 이뤄지는 등 건축 공사장의 소음 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심 주거지역 내 공사장의 경우 작업시간 변경, 소음원을 저감시키는 방안 등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갑수 영남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소음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 소음원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며 “공사장 소음은 임시 방음벽, 부직포 등을 이용하고 덤프트럭 등 무게를 줄여 음을 조금이라도 차단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부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동천초교 인근 모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담벼락에 내걸었다.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동천초교 인근 모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담벼락에 내걸었다.
▲ 대구 남구 봉덕동 모 아파트는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담벼락에 내걸었다.
▲ 대구 남구 봉덕동 모 아파트는 인근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담벼락에 내걸었다.


구아영 수습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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