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 관 설치해 수돗물 370t 빼돌려

경주시는 불법으로 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린 혐의(수도법 위반)로 A(77)씨를 적발해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주 현곡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몰래 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t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파손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주시는 이 지역 누수 상태를 탐사하던 중 A씨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지속해서 조사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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