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군)이 16일 파행 중인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에게 “정상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징계심의 기한 연장 요청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자문위의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이 과반수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3당 간사들이 자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징계심의 기한을 나흘 앞둔 지난 5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윤리위 측에 한 달간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회의는 자문위원 총 8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4명만 참석했다.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정상적으로 자문위를 열어 26일까지는 기한 연장요청을 다시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3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 당 대표들에게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하라고 건의할 수 있다”며 “자문위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요청을 해온다면 특위는 허락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발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한 징계안 18건을 자문위에 넘겼다.

자문위가 징계심의를 거쳐 그 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는 징계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 심사안을 바탕으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자문위는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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