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에서 근무 중 다친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중 어떤 것을 적용받으면 되나요?

A=사업장에서 근무 중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사업장이 아니거나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부상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우리 공단 해당 지사에서 산재신청을 계도할 것입니다.

공단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재신청을 포기할 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이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고지됩니다



Q=남편은 73세이며 배우자는 71세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나요?

A=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경감 요건은 연간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 과표 금액 1억3천500만 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10~30%를 경감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며 단 연금소득 중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경감적용은 소득금액과 재산과표 요건을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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