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태환 판사)은 승용차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가량 자신이 사는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승용차를 세운 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떠나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날인 11월2일에도 1시간 동안 또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았다.

A씨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해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튿날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복구에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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