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사무장 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의회 이영옥 의원(59)의 전 선거사무장 김모(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18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하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해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 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2월 포항시의회 ‘마’선거구(중앙·죽도동)에 후보로 출마한 이 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들에게 5회에 걸쳐 110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가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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