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소고기 국밥 등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제공이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횟수와 기간, 기부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5회 게재돼 선거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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