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제공 한 대구 북구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발행일 2019-04-18 16:31: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초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8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144만 원 상당의 소고기 국밥 등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식물 제공이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기부행위의 횟수와 기간, 기부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5회 게재돼 선거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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