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장민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6시45분께 경북의 한 대학 캠퍼스 도서관에서 팬티스타킹 등 여성용 의류를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여장하고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대학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점이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