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에게 수배사실을 누설한 대구의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경위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대구지검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경위는 마약 수배자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성매매 업주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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