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

김천시는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사업을 시범운영 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 소득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근로자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선지급하고, 농업인은 일정 기간 무이자 사용 후 상환하는 제도로 김천시에서는 이자를, 농협에서는 월급을 지급한다.



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월급으로 산정해 4월부터 매월 20일에 월급을 지급하게 되며, 출하약정 대상 품목은 벼·포도·자두·사과·배·복숭아 등 6개 품목이다.



지난 3월4일부터 4월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26 농가에서 14억700만 원의 금액을 신청해 4월 22일부터 월급을 지급한다.



월 최저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한도로 7개월 선지급하고" title="선지급하고">선 지급하고, 11월20일 상환하는 구조다.



농업기술센터 강성호 소장은 “농작물의 특성상 가을에 편중된 소득을 비소득 기간에 선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시행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시온 기자 upkoreanet@hanmail.net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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