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씨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번 찔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제압돼 목숨은 건졌다.

A씨는 아버지가 만성 신장병을,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아 본인이 가족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정신이 질환이 겹치자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지병을 앓는 부모와 학생인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 상당한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점, 어머니와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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