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교사 24명을 특별법사랑 위원으로 위촉했다.
▲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교사 24명을 특별법사랑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구미 준법 지원센터가 경북교육청과 연계해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학생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담임 또는 학생부장 교사 등을 특별법사랑 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을 세심하게 지도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보호관찰 중인 학생이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교사 24명을 특별법사랑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별법사랑 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은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 또 보호관찰 학생의 무단결석, 학교폭력, 교권침해, 교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호관찰관과 협력해 대처하게 된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교사 멘토링이 멘토 교사의 밀착지도로 학생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돕고 이들의 재범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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