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발굴해 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신청자격은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관련 중소기업이다.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된다.
수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20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에 신청 시 참여 우대, 수출금융 및 보증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는 2011년 이후부터 최대 4회까지 가능하다. 지정 기간 중 전년 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 이상인 경우는 5회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0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