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각 당 의원총회 추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고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극렬히 반발하는 등 걸림돌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 3월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47석)보다 28석 늘려 75석으로 만들고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석 배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6개 권역 내에서 누구를 당선자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각 권역별로 정당들이 거둔 득표율을 새로 적용한다.

또 석패율제를 통해 지역구 출마자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초 여야 4당이 추진키로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그러나 여야 4당은 연동의 수준을 100%에서 50%로 바꾸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그간 바른미래당이 주장한대로 기소권을 제외했다.

대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엔 기소권을 부여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간사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했다.

다만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4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가지고 23일 각각 당 의원총회를 열고 추인을 받을 계획지만 바른미래당의 의총 등 장애물은 남아있다.

바른미래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가 이해관계에 따라 사분오열되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해 당론을 모으지 못해왔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에 유리한 선거제”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4당 원내대표 합의 발표 후 “패스트트랙 처리는 의회 민주주의를 그만두겠다는 것”이라며 “철저하게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