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용
▲ 이근용
이근용

김천경찰서 경제범죄수사1팀장

지난해 10월 말 출범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경찰의 수사권·수사종결권 인정’을 기본 방향으로 형소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

이번 수사구조 개혁은 지난 3월 초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약 70%로 기록되는 등 과거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정부와 국회,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한동안 공수처 법안,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 등과 함께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가 최근에야 힘겹게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일부 야당의 반발로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특히 최근 버닝썬, 김학의 사건과 맞물려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하지만, ‘수사구조 개혁’은 절대 경찰의 권력 욕심이 아니며,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도 아니다. 경·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법질서를 확립하여 그간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경찰이 수사권·수사종결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 어떤 통제도 없이 모든 사건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송치 관련 기록을 검찰로 통지하며, 만약 고소인이 경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일부 국민들은 경찰에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면 부조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듯, 수사구조 개혁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경 이중적 수사구조에 따른 국민 불편 및 엄청난 사회비용 해소 등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더욱이, ‘무소불위 권력’, ‘검찰공화국’이라 말할 정도로 강력한 검찰권을 견제함으로써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의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은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수사구조 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대적 요구일 것이다.

결국,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수사구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한 ‘수사구조 개혁’은 의미가 없기에 이번에는 반드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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