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
상주시의회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23일 제19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표준안을 반영해 △직무 관련 이해관계의 신고 및 관련 이익 활동의 제한 등 강화된 이강해충돌 방지규정 도입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신고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사례금 관련 규정 등 공정한 직무수행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거나 대폭 강했다.



또한 상주시의회의원 국외 공무 여행 전부개정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 연수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여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확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강경모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사태들과 관련해 의원 직무수행의 엄격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상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과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일기 기자 kimi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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