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A.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1~3급)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치의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려면 국립재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상반기 교육은 오는 28일과 다음달 19일 열린다.



Q=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토론방 참여 방법은?

A=공단의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업무개선에 활용하고자 국민적관심도가 높은 건강보험 관련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선정해 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에서 매월 상시 운영하고 있다.

토론결과를 분석 후 해당 부서에 피드백하여 공단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에 의견을 직접 등록 가능하며, 월별 우수토론자 10명(3만 원 상품권), 참여자 60명(모바일상품권 5천 원)을 선정한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