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던 10대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15)양이 화장실에 갈 때 뒤따라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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