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늘(25일)부터 달걀을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전문업체의 별도 위생작업 없이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 소매점에서 가정용 달걀을 판매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시행하되 2020년 4월 24일까지 행정처분을 면해주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달걀 유통업자)들은 전국 소매점에 가정용으로 달걀을 팔기 위해선 농가로부터 달걀을 구입한 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통해 별도의 세척 및 포장, 건조, 살균, 검란, 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및 세척, 포장 등을 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한 전문업체만이 맡을 수 있다.

달걀 유통업자들은 계도기간 이후 1차 적발 영업정지 7일, 2차 적발 영업정지 15일,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날 시행되는 제도는 2017년 시중에 유통된 달걀에서 기준치 이상의 닭 진드기용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던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마련된 종합대책의 일부다. 안명순 식약처 농수산물정책과장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미세하게 금이 간 실금난의 유통을 막고, 세척 및 포장 과정을 강화해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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