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주목받는 조례발의 잇따라

발행일 2019-04-25 16:03: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성태 홍인표 강민구 의원 등

대구시의원들의 조례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 266회 임시회를 통한 대구시의회 조례발의가 대다수 주목받는 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성태 시의원
김성태 의원(민주당·달서구)은 대구시의 정책 및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하는 '대구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현대 공공행정에서 공공기관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집행청의 의미를 넘어 정부와 시장, 시민의 의견을 조율하는 숙의적 기능의 중심기관로 발전해가고 있다”면서 “대구시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이를 통합,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며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구성, △전문연구단의 구성과 공론화 의제 관련 조사・연구, △공론화지원단의 설치 등에 관해 규정했다.

홍인표 시의원
홍인표의원(한국당, 중구)은 대구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0년만에 손을 본 개정안을 내놨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 단지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현행조례는 제정한지 10년이 지나서 열악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주환경 개선 등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메디시티기금의 용도 조정 등 지금의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메디시티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골자로 한 대구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민구 의원(민주당 수성구)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강민구 시의원
강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대구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해외 및 수도권과 비교해 아직 그 규모가 영세해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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