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집행유예 선고에 남자들 부글부글… ‘분노’

발행일 2019-04-26 11:50:4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1월 26일 애전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무겁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남성들은 "애매한 비디오다. 그렇게 따지면 확실한 물증 있는 국회의장은 분명 유죄가 나와야 하지 않나", "전과자도 아닌 사람이 직장 상사랑 있는데 성추행 하겠냐"는 등 냉소와 불신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씨가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며 "반면,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다가 CCTV 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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