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8시45분께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지만 “음주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셔서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의 행적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운전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처벌 경력이 없고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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