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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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의 10대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의 형량이 확정됐다.

오늘(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가 권 모 씨(5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상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준 유명 성악가로 방송을 통해 만난 A군을 지도하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을 통해 알게 된 A군을 자택에서 지도하던 중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군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여 권 씨는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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