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9년 5월부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시행한다.



현행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다자녀 가정과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1~3등급(시각장애인의 경우 1~4등급) △국가유공자(상이 1~5등급)가구로 확대한다.



대상 가구는 감면 신청 시 가정용 1단계 요금 10m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신청 접수하고, 감면 혜택은 6월 납기 분부터 적용돼 지금부터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매월 1%(상한액 1천 원) 할인과 자동 납부 고지서를 전자고지로 수령하는 경우 매월 200원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최시용 의성군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할인 확대 시행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와 공공성 실현으로 군민의 복지향상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운 기자 kimh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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