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2015년 4월 경쟁업체인 대구의 한 회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회사의 기밀 기술자료를 갖고 새로 옮긴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회사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0년 동안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이 외부로 유출돼 피고인에 대한 비난 정도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