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한 회사가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 정보 등을 유출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0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개발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2015년 4월 경쟁업체인 대구의 한 회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이 보관하던 회사의 기밀 기술자료를 갖고 새로 옮긴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회사는 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10년 동안 3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해 회사의 주요자산이 외부로 유출돼 피고인에 대한 비난 정도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