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만 시의원
▲ 김지만 시의원
김지만 대구시의원(북구)이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2건의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원 30명중 최연소 의원으로 소속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 간사(부위원장)등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은 막내 시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내놓은 2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위해 미취업자 창업기업・사회적기업 등이 대구시의 공유재산을 사용・대부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시에서 설립・운영하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대구시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김지만의원은 “최근 대안경제 활동이 확대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자활기업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대안경제기업은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어, 이 또한 조성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구경북연구원 육성과 관련한 조례 개정과 관련, “현 조례는 시 및 구・군의 연구・조사에 관해서만 대구경북연구원에 우선 위탁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허락하고 있다”면서 “시 및 구・군과 그 소속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또한 재량행위로써 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재개정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들 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3일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