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포함 지자체 95%는 관심 무||법 시행 1년 지났지만 228개 지자체 중 12

▲ 송언석 의원
▲ 송언석 의원
방치된 빈집이 골목골목 늘어가고 있지만 대구·경북을 포함, 전국 지방자치단체 95%가 빈집실태조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2월부터 국회에서 제정해 시행되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다수 지자체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2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12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지난 2015년 107만 호에서 2016년 112만 호, 2017년 127만 호로 3년 사이 15.5%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33%)·경기(25.7%)의 증가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그동안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관리 소홀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계청 역시 매년 11월 빈집 현황을 조사, 이듬해 8월에 발표하지만 통계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인 공실도 빈집에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빈집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2월 국회특례법이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81.1%를 차지하는 185개 지자체는 조사 계획조차 없고 불과 31곳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이나 행정력의 문제가 아닌 정책 추진 의지의 문제라는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대구가 8개 구군과 협의 중이고 한 곳이라도 조사를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성북구·동대문구) △경기(동두천시·김포시·평택시) △인천(미추홀구·서구·동구·중구·계양구·연수구·남동구) 3곳에 그쳤다.

△전남 △경북 △충북 △강원은 협의 지역조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 대구와 경북의 빈집은 각각 4만4천180개와 12만6천480개로 집계됐다.

가장 빈집이 많은 지역 기초지자체는 △포항(1만8천398개) △구미(1만5천87개) 등이 전국 상위 10개 지자체로 꼽혔다.

송언석 의원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슬럼화를 막고자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외면 받고 있다”며, “국토부는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도 효과적으로 빈집 관리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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