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서 신속처리안건 지정…한국당 의원 고성·항의

▲ 29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29일 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결국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29일과 30일 각각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위가 열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국회 점거까지 강행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는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을 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권은희 안(案)'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 개정을 제1야당인 한국당 참여 없이 고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여야4당에는 부담이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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