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는 여고생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7시부터 9시께까지 칠곡군의 한 여고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