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앞에서 몸을 노출한 일명 ‘바바리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는 여고생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7시부터 9시께까지 칠곡군의 한 여고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 3차례, 집행유예 1차례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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