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기요양인정의 갱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A=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수급자로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시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방문, 우편, 팩스 및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Q=제가 입원한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었는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입원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기준이 따로 있나요?

A=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 의한 급여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향후 모든 환자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와 산재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