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송영헌 대구시의원(한국당·달서구)은 1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키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와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교육안전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교육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교육감은 이번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된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특히, 이 조례안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을 가장 우선시 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교육기관 안팎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활동 중 안전부터 지진과 미세먼지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까지 폭 넓게 정했다.

송영헌 의원은 “교육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치거나 피해를 입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교육안전에 대해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우리 모두가 큰 관심을 가지고,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가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 송영헌 시의원
▲ 송영헌 시의원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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