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이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이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상북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 기술력과 혁신성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내 벤처기업 육성‧지원을 확대하고 선도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최근 주요 선진국의 창업‧벤처기업들이 각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에 발맞춰 경북도가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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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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