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련 대구시의원(교육위원회, 민주당 비례)은 1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에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다양한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가 만연한 현실에서 학교교육의 한 축이자 학생들의 식습관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방사능 유출, 최근의 미세먼지 오염 및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식재료와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교급식에 유해한 먹거리를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이진련 의원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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