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는 법에 의한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차량으로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구청은 특별 체납처분 3인 1조, 2개 팀을 구성, 서울·경기·경남·전라도 등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특별정리를 한다.
특별 체납 처분팀은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에 따라 해당 구·군의 협조를 받아 영치된 장소를 수색한다. 대포차 차량 발견 시 봉인 후 강제견인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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