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언론이 현대 사회에서 제4부로서 자리매김되면서, 신문도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신문의 중요성은 제퍼슨의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로 이미 검증되었다.

최근 스마트폰시대에 접어들면서 신문의 역할이 줄어들었음에도 이른바 ‘가짜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비디지털세대인 노인의 증가 등으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하여 정론지로서 종이신문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럼에도 SNS 등 뉴미디어의 영향으로 신문구독률이 1996년 70%에서 2017년 10%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신문에서 구독률과 구독자, 구독료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고 특히 구독료가 중요한 것은 구독자와 신문사 경영의 관계 때문이다. 신문사 매출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광고로서 거의 70% 이상에 해당하고 구독료는 미미한 수준으로 겨우 15% 전후라고 한다.

구독료가 신문경영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것은 구독료를 받는 유료 구독자가 유료부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신문 광고료는 유료부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구독료는 신문경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런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신문을 발간하는 신문사에게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사기업인 신문사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세제혜택을 통해서 간접적 지원을 해 줄 필요성과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해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투입된 비용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교육비와 의료비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용도의 지출 및 생계유지를 위한 비경상적인 지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문구독료에 대한 세금혜택은 어렵다고 한다.

이미 신문구독료공제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2009년 12월 진성호 의원 외 11명은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연간 30만 원 범위내의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를 해주자고 하였다. 2013년 4월 윤관석 의원 외 24명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연간 20만 원 범위내의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를 해주자고 하였다.

2018년 5월 강효상 의원 외 10명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고향신문 구독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액공제로 해주자고 하였다.

이들 법안 발의로 인한 세수결손은 매년 수백억 또는 수십억원에 달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도서간행물 구입비와 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관람이나 문화관광축제와 문화재관람 입장권의 구입비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이제 구독료공제는 시행되어야 한다. 구독료는 근로소득 창출을 위한 경비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보통신사회에서 정보 갈라파고스는 사회적 미아로서 생존 자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독료는 근로소득창출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서 또다른 공제를 둘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대사회에서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서 구독료공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신문 구독료공제를 신설한다고 하면, 세액공제보다는 연 30만 원 범위내의 소득공제가 정부로서도 세수결손이 적어서 좋고, 구독자로서도 간편하고 유리할 것이다.

혹자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시행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신문구독자의 세수는 감소하지만 신문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법인세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일자리창출 등 고용증대의 부수적 경제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한다.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현 정부로서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가 눈이 확 뜨이는 정책이 아닐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외면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김창원 기자 kc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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