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벗어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진복(60)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의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헌금을 한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남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남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5월께 선거구 내 교회 6곳에 자신의 이름으로 30여만 원의 헌금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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