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뇌물수수 혐의로 A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건축사와 건설사 현장소장 등 17명으로부터 인허가와 준공검사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프장 이용비용과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천300만 원가량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한 건축사무소 명의의 제네시스 리스 차량을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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