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소 근무테도에 따른 일시적 대응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로 직위해제됐던 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박재휘 부장검사)는 특정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대구식약청장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A씨가 직원에게 회의 참석을 못 하게 한 것은 평소 근무태도에 따른 일시적 대응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상급자인 청장의 업무상 정당한 질의에 하급자로서 다소 무례한 답변과 태도를 보인 점,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각종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