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추태 물의 전 군의원 2명 제명처분 효력 정지 기각

발행일 2019-05-06 15:08:2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예천군의회 제명 처분 ‘제명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가름 전망

법원이 미국 해외연수 추태 물의로 제명된 권도식·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 측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4일 권도식·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이 제기한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도식·박종철 전 예천군의원 측은 지난 3월 29일 ‘제명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2일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권도식·박종철의 법률대리인은 “사건 자체에 대한 억울함을 강조하며 제명에 이를 사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다른 기초의회 사례를 살펴봐도 제명처분에 이르는 것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번 제명처분은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외유성 출장 등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덧씌워지면서 이뤄졌다”면서 “수사당국의 수사를 통해 그 정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증거로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예천군의회 측 법률대리인은 “예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에 대해 군민들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군의회는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또 “선출직의 특성상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하고, 지금 당장 의원직에 복귀하기보다는 본안 사건 심리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군민들의 신뢰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이 ‘제명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제명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제명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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