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는 3세대 이상 가정 150가구다.

효행 장려금은 10만 원씩 가구별로 지급된다.

▲ 대구 중구청 전경.
▲ 대구 중구청 전경.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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