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의무배치로 납세자 권

대구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올해 8개 구·군 납세자권리헌장도 전면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대구시와 구·군청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지금까지 고충 민원, 권리 보호 요청 등 29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번에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돼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지방세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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