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2억6천600여만 원 연체, 압류 조치하고 분할납부 독촉, 2억 원은 압류해도 후순

경주시가 상하수도사용료 고액 연체로 골치를 앓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진현동의 A리조트에 대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예고통지서를 리조트의 구분소유자 14명에게 발부했다. 통지서로 2019년 4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 및 압류 조치하고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고지했다.



경주시가 산출한 A리조트의 상하수도사용료 체납내역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체납된 상하수도사용료가 6천438만6천310원이다. 올해 3월까지 체납된 금액을 합산하면 6천692만8천320원이다.



이 리조트의 체납된 상하수도사용료는 훨씬 심각하다. 2016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은 2억 원이 넘는다. 2억 원을 상회하는 사용료는 리조트의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전 소유자의 지분 몇 개동에 압류를 걸어두고 있지만, 경매되어도 후순위여서 경주시에 돌아올 돈이 없기 때문이다. 경주시 담당공무원은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A리조트는 150여 동의 객실을 B기업이 관리해왔지만, 경영부실로 50여 명의 개인업자에게 소유권이 분산 이전됐다.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은 C업체는 “경주시가 수년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물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단수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담하라고 강요하면서 사유재산에 압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방치한 담당공무원은 업무소홀이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리조트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으로 구분 이전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나누어 청구하면 모두 납부했을 것”이라며 구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업체는 또 “권한도 없이 관리자 행세를 하는 D씨는 공공기물을 훼손시키고, 시설물을 변경해 사용하면서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착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도 경주시의 묵인으로 자행되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내용을 고발했다”면서 빠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주시 관련 공무원은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용료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납부를 독촉하는 등으로 노력했다”면서 “2016년 이전 2억여 원의 사용료는 부동산 소유권이 경매로 변경되면서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공동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대표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구분해 청구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압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 상하수도 고액 연체자들은 이 외에도 많다. 연체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10여 업체가 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200여 명으로 10억 원이 넘는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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