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기업상속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한 법안 발의

발행일 2019-05-06 15:09:3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소·중견기업의 세금을 줄이고 지원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중소·중견기업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5%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이다.

가업상속 공제는 상속 후 10년간 업종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제도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정생산기술을 지원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제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한편 가업용 자산의 처분 가능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견기업에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가업승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중소·중견기업의 기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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