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정감사 대상 6곳 중 4곳(경주·영천·문경·성주) 강화
외부청렴도가 측정결과가 좋은 시군의 대형건설공사장 특정감사는 면제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의 기동감찰계획 대상은 경주, 영천, 문경, 영양, 성주, 칠곡 등 6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칠곡은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2등급을 받아 대형건설공사장 특정감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경주, 영천, 문경, 성주는 외부청렴도 4~5등급으로 감사 기간 연장, 현장관계자 면담 및 청렴 교육실시 등 토착 비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가 강화된다.
또 올해 건설 분야 특정감사에서는 △도(사업소 포함) 직접 시행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등 사후관리 강화 △찾아가는 현장교육 확대 등을 강화한다.
외부청렴도 3등급을 받은 영양은 평소 수준의 특정감사가 실시된다.
대형공사장 특정감사는 현장 위주의 지도 감찰로 매년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포항·구미 등에 대한 감사에서 총 53건을 처분 요구하고 41건에 대해 60억여 원을 감액 또는 회수 조치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시군의 외부청렴도 평가와 연계해 특정감사를 면제 또는 강화하는 등 탄력적인 시행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안전한 경북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