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정감사 대상 6곳 중 4곳(경주·영천·문경·성주) 강화

경북도가 올해 대형건설공사장 특정감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와 연계하기로 했다.



외부청렴도가 측정결과가 좋은 시군의 대형건설공사장 특정감사는 면제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의 기동감찰계획 대상은 경주, 영천, 문경, 영양, 성주, 칠곡 등 6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칠곡은 외부청렴도 평가결과 2등급을 받아 대형건설공사장 특정감사를 면제받는다.



그러나 경주, 영천, 문경, 성주는 외부청렴도 4~5등급으로 감사 기간 연장, 현장관계자 면담 및 청렴 교육실시 등 토착 비리 예방을 위한 특정감사가 강화된다.



또 올해 건설 분야 특정감사에서는 △도(사업소 포함) 직접 시행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등 사후관리 강화 △찾아가는 현장교육 확대 등을 강화한다.

외부청렴도 3등급을 받은 영양은 평소 수준의 특정감사가 실시된다.



대형공사장 특정감사는 현장 위주의 지도 감찰로 매년 7~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포항·구미 등에 대한 감사에서 총 53건을 처분 요구하고 41건에 대해 60억여 원을 감액 또는 회수 조치했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시군의 외부청렴도 평가와 연계해 특정감사를 면제 또는 강화하는 등 탄력적인 시행으로 청렴도를 높이고 안전한 경북을 실현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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